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의무가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미수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0여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