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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노384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와 전개 등에 관하여 소상히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범행 직전 ‘E’ 술집을 나오면서 술값을 체크카드로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할 수 없게 되자 매우 당황하였고,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모가 위 술집의 사장인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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