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 생활고 및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ㆍ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생활고 및 산후 우울증,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로서 자신이 낳은 어린 생명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불과 22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스트레스 와 울분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꼬집고 깨물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갖가지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그 학대의 정도도 매우 중하여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