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기장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해운대 방면에서 기장 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ㆍ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D 주차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2 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22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 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