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40 경 인천시 서구 원적 로 120 건 지사거리를 가좌 지구대 쪽에서 산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 있는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 뒤 범퍼가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6.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