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8:30 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08:30 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 중 3 차로를 광주 경찰서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