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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단1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7.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천 둔사거리 쪽에서 일 죽 시니어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는 H 카고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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