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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8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주문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주문을 받도록 지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사대금을 송금해주면 생산업체인 제일화섬에 원사를 주문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는 재정난으로 폐업 위기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원사를 주문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경리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보고를 하여 그 때 주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E 작성 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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