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15』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 302호에 있는 원단 임가공업체인 D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원사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G에게 원단을 공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만들 원사 3,400kg을 1,900만 원에 공급받았으나, 이후 G이 원단 주문을 취소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H에게 염가로 처분하고 1,400만 원을 받았으나, 당시 위 D회사와 피고인은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주어야 할 부족한 원사대금 500만 원을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다른 곳에 납품할 원단을 생산하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즉시 원사유통업체 등에 염가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I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나에게 원사를 공급해 주면, 원사로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아 원사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도 이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염가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원사를 판매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저가에 판매하게 되어 거래를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거래방식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 회사에 원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