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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나74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사 중개업자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직접 원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사대금 10,87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원사의 품질이 불량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사를 다시 반품하고 원사대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사대금 3,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C를 통하여 계약한 원사 판매업자는 피고가 아닌 D이다.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체결 당사자의 확정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의 구매 권유에 따라 원사를 구매하게 되었고 구매할 원사의 양, 단가 등 구체적 계약 조건도 C와 협상하였을 뿐, 원사를 실제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원사공급업자와는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은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원사의 품질에 문제가 생긴 때에도 원사공급업자가 아닌 C에게 품질불량 사실을 알리고 C에게 반품을 한 점, ③ C는 원사공급업자인 D의 원사를 원고에게 대신 판매하여 주고 D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단순히 원고와 원사공급업자 사이의 계약체결을 중개한 사람이 아닌 원사공급업자의 위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원사를 대신 판매하는 상법상 위탁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원사공급계약상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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