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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3고정2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사대금을 송금해주면 생산업체인 제일화섬에 원사를 주문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는 재정난으로 폐업 위기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원사를 주문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위 금액의 기재는 6,222,263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신문에서 부인하였다가 제2회 신문에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받은 돈을 다른 데 써버린 것은 맞지만, 경리 여직원에게 일임한 업무여서 고소인 E의 전화주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사후적으로 보고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경리 여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로 보더라도 유죄가 아닌가 여겨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622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과연 그때에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E 작성 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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