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이라는 방모사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원사(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를 공급해주면 그것을 판매해서 원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은행 대출금 2억 3,700만 원, 국세청 세금 4억 9,017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원사를 판매하더라도 원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5,455,45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원사(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 연체, 국세 체납 등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원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07. 7.경 부도가 나서 피고인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원사를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원사 판매를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고소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