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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고정52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단 제작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C에게 원단제작에 필요한 원사를 납품해 주면 2010. 5.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0. 4. 1.경 21,706,490원 상당의 원사 8,205kg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원사제공업체에 7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의 잔고가 없어 원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6,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① 피고인의 경찰,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 증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정부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로 F회사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원단으로 제작하여 D에 납품하였는데, D가 약 1억 5,000만 원의 원단대금 중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을 부정하는 전제사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은 2010. 4. 1. 당시에 피고인이 다른 원사제공업체(F회사)에 7,000만 원 상당의 원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전제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면, F회사에 대한 위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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