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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6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고 안정된 사업이라 수익이 좋은 사업이다.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하여 200만원이 될 때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2. 220만원, 2015. 10. 25. 110만원 등 합계 33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 박스에 중고차량 4대를 채워 동남아에 보내야 하는데, 차량 매물은 나왔는데, 차량 2대 값이 모자라니 되는대로 돈을 보내주면 20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를 속여 D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가 운영하는 (주)E의 농협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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