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회사 연말 잔고 증명해 주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자본금 확인한 다음 그 돈을 회수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법인 잔고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사업에 투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가 적자상태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회사 연말 잔고 증명해 주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자본금 확인한 다음 그 돈을 회수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법인 잔고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사업에 투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가 적자상태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