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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고합1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04] 피고인은 2013. 4.경 직장상사였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 담보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5일 후에 원금과 함께 12%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총액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2.부터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60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3. 11. 중순경에는 더 이상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4,6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억 4,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328] 피고인은 2013. 4.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다.

한편 ‘부동산 담보대환대출’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음에 따라 기존 담보만으로는 추가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직장상사였던 C 및 C의 지인인 D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F 직원인 D의 동료들인 피해자 G, H에게 "내가 법무사와 담보대환대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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