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6.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평 택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일에 500만 원씩 4개월 동안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공사현장 인부들의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30일에 정산 금을 받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정 산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5. 경 수원시 팔달구 F 1 층 소재 ‘G’ 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평 택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한 데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20. 5. 10.에 1000만 원을 상환하고 이후
6. 10부터 매달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