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2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2.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산삼경매를 하려고 한다. 수익금이 2~3배가 남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매가 끝나는 즉시 원금과 이자 100%를 합쳐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삼을 경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3.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큰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원금의 10%인 30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