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4.경 영주시 B아파트 101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했을 뿐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투자위험이 높은 선물, 옵션 투자로부터 받을 수익금 이외에 기대되는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물, 옵션 투자로부터 받을 수익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선물, 옵션의 투자금 조차도 2012. 5.경 모두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와 아이들 양육비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