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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6고단5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6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9. 21:5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 F( 여, 3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G(36 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뭘 쳐다봐.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C의 욕설이 점점 심 해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C이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음식점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길가에 넘어뜨린 후 함께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팔뚝, 무릎 부위를 이빨로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672』 피고인은 2016. 4. 15. 16:35 경 평택시 비전동 덕동산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H(73 세) 이 피고인이 윷놀이를 방해하였다며 피고인을 향하여 각목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크기 미상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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