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시흥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F(70 세) 은 위 병원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자이다.
B은 2016. 3. 29. 저녁 시간 경 위 병원 복도에서 불상의 사유로 그 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참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 자가 위 병원 3 층 흡연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B, C을 우연히 조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6. 3. 29. 19:30 경 위 병원 3 층 흡연실에서, B은 그 곳을 나가려 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간섭을 하냐
”라고 하며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