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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단55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당시 33세), 피고인 B(남, 33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4. 01:26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 중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씨발”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몸으로 누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빈 맥주병을 든 채 대항하는 것을 보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 타박상, 이마 부위에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37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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