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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9. 21:5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 F( 여, 3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G(36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뭘 쳐다봐.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C의 욕설이 점점 심 해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C이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음식점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C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길가에 넘어뜨린 후 함께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팔뚝, 무릎 부위를 이빨로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장사 못하게 하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선반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붙어 있던 선반과 선반 사이가 분리되도록 카운터 선반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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