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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2 2013고정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지간이고, 피해자 D(3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이 피해자와 헤어지기 위해 빌라 안에 있던 짐을 빼는 과정에서 양측 가족들이 실랑이를 벌이며 시비가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9. 11:00경 부산 수영구 F빌라 201호에서, 피고인과 친척 관계인 G의 연락을 받고 E의 짐을 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얘기를 하자며 E을 빌라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 개새끼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혁대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면서 머리를 신발장에다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C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은 뒤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와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23:10경 위 F빌라 주차장에서, G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함께 찾아가 G가 피해자를 빌라 밖으로 불러내자 “이 새끼 따라온나!”라고 하며 주차장 구석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이거 놔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귀, 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귀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2012. 10. 9.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2012. 10. 23. 출동 당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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