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1. 16. 01:25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 2번방에서, 그전에 속칭 ‘도우미’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약정한 시간이 종료되어 위 여성들이 방에서 나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위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도우미들이 이미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내려치려는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가량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C을 폭행한 후 위 F주점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26세)이 경찰에 신고해 두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며 잡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머리 위까지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