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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25 2016고정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16: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충북 도립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북면 성왕로 1564에 있는 ‘ 새 강변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이른바 ‘ 대포차 ’로서 불법 사용 유통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2. 판 단

가.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이 있기 전인 2016. 3. 24.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상태에 있었으며, 경찰관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 임을 고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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