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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02:30 경 남양주시 C 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F, G의 각 전화 진술 녹음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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