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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7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이른바 ‘ 대포차 ’로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16: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충북 도립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북면 성왕로 1564에 있는 ‘ 새 강변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이른바 ‘ 대포차 ’로서 불법 사용 유통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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