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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22 2014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4:43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성왕로(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옥천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8. 14:43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성왕로(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옥천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옥천승마장 앞 도로가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위 포터 화물차 옆 도로가에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부터 15:49경까지 위 F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8. 14:43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성왕로(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옥천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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