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7. 23:46 경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506 상 계동 주공 6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상계동 주공 6 단지 아파트 소유인 경로당 입구 유리문 유리창 2 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23:50 경 위 상계동 주공 6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가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는 게 어떠냐고 말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순찰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 피해 촬영사진, 재물 손괴 피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유예하는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재물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변제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고, 학 사장교를 준비 중이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