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3. 03:2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친구인 F과 서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의 펜스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몸으로 위 펜스를 미는 방법으로 위 펜스를 기울어 지게 하고, 그 하단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I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땡 경 씨 발 놈 아 뭐 어쩌라 고.”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2회 뱉고, 발로 I의 하체 부위를 올려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