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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0:0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왜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았나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집 대문과 패널로 된 벽을 발로 차서 대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패널로 된 벽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수리 비 불상)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순찰차로 데려가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위 G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66조 각 공무집행 방해: 각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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