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 16:40 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2-1에 있는 용암 주공 1 단지 아파트 104 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위 사이드 미러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7. 10. 1. 17:15 경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 자리에 앉으라
’ 는 말을 듣고도 협조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을 자리에 앉히려고 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시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E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 정도가 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