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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08:00 경 평택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관리 인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거울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와 칼로 내리쳐 깨뜨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19: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여성 한 명이 망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경위 F의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뱉고, 위 경장 G의 얼굴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태워 진 후 “ 씹새끼,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에게 침을 2회 뱉고 경장 G을 3~4 회 발로 걷어차고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2. 15. 18:3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관리 인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수 회 내리쳤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기재 포함)

1.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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