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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26 2018가합1079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을 피고 C의 명의에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형화물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영업용 번호 F, 이하 ‘이 사건 사업권(F)’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피고 C 명의로 사업권을 이전하고,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용 번호[G, 이하 ‘교환대상 사업권(G)’이라 한다]를 원고가 양수받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두 사업권의 차액 상당인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6. 12. 6.경 피고 B로부터 9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요구에 따라 2016. 12. 28.경 이 사건 사업권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는 피고 B의 처인 H인데, 피고 B과 H이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에 다툼이 생기게 되자 H은 교환대상 사업권(G)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교환대상 사업권(G)은 2017. 3.경 I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이 모자 사이인 점,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권 명의가 이전된 점 등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1 원고가 2016.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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