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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61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 봉고Ⅲ 1.2톤 중형 화물자동차(차대번호 : F, 앞으로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가 내놓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매물 정보를 접하고 피고 B에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거래 중개를 의뢰하면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다.

다. 2015. 9. 14.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매매대금 9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95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5. 9. 17. 원고와 지입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트럭매니아(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때 원고는 피고 트럭매니아로부터 영업용 차량 등록번호인 G를 부여받았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트럭매니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피고 B은 위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대금 9,500,000원, 영업용 차량번호 사용료 7,000,000원, 보험료와 초회 지입료 합계 933,400원,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비용 1,875,000원, 이 사건 화물차 등록비 566,000원, 이 사건 화물차 매매수수료 350,000원 합계 20,224,400원을 지출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업무가 당초 피고 B이 고지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다가 2015. 10. 26. 피고 트럭매니아와 사이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2010. 10. 29. 이 사건 화물차를 유한회사 신이통운에 매매대금 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 때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번호는 H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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