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E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C 소유이던 F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을 78,200,000원에 낙찰받아 2016. 2. 23.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2015. 4. 28. 경매가 개시되자, 같은 해
7. 6.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F에서 G로 바꾼 다음, 같은 해
9. 9. G(영업용)에서 H(자가용)로 바꾸고, 위 영업용 등록번호표를 자신 소유의 다른 차량(I)에 교체등록하고, 같은 날 위 I 차량을 피고 주식회사 B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건설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영업용 등록번호표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종물 내지 부합물이고,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됨이 마땅하나, 피고 C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B에게 그 영업용 등록번호표를 이전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D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경락대금 완납일인 2016. 2. 23.부터 위 원상회복시까지 일 50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영업용 등록번호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영업용 등록번호표 가액 상당의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