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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2 2015가단69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영업용 번호 값(영업권)의 대가로 22,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위 영업용 번호판을 새 차량에 부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된 후 새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피고는 위 영업용 번호판을 새 차량에 부착하여 주지 아니하고 새로운 지입차주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용 번호 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30.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 차량에 영업용 번호를 부착해 주기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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