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1,328,0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법령
가. 원고는 2000. 5.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자동차(번호 : D, 용도 : 영업용, 이하 ‘이 사건 제1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자동차(번호 : E, 용도 : 영업용, 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를 운영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5. 2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3조 제4항,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동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