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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1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5:1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마을 이장인 C(55세) 및 그의 부인인 피해자 D(54세)과 마을 범죄예방 CCTV 케이블선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사진 12매(수사기록 제84 내지 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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