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1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5:1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마을 이장인 C(55세) 및 그의 부인인 피해자 D(54세)과 마을 범죄예방 CCTV 케이블선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사진 12매(수사기록 제84 내지 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