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30경 전남 화순군 C마을 경로당 앞 도로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62세)이 마을 근처에 건설 예정이던 골프장의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논을 소개해 골프장 건설회사측에 위 논을 임대해 주도록 하였음에도 그후 골프장 건설이 중단되고 피해자가 임대료를 물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칼을 신문지에 말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말리면서 위 칼을 빼앗고 피해자가 마을회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을회관 앞에 있는 피고인의 당숙인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폭행 도구 사진촬영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