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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8. 20:00 경 전 남 화순군 B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C이 저수지 위로 길을 내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총 길이 약 40cm) 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 야 이 새끼야, 이장 새끼야, 니가 뭔 데 길을 터 주냐,

왜 열쇠를 풀었냐,

찔러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 22:00 경 전 남 화순군 E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 측 문중 땅 측량문제로 갈등이 있어 온데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피해자의 집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8. 5. 중순 14:00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마을 주민 G의 주택 구입을 소개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시비를 걸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집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8. 9. 4. 1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집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특수 상해, 특수 폭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 14:25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사촌이 피고인 문중 산 부근 길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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