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은 이 사건 마을의 저수지 인근에서 행정청의 건축허가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이천시 C의 이장인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피해자가 진행하던 위 건물신축 공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장 진입로 부근에 자신의 트랙터를 세워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는 불법적인 공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공사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는 청정지역인 마을 저수지의 수질 등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이 피해자에게 위 신축 건물에 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중단 행위는 마을의 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