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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5.경 전남 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 유치원비가 없으니 가불을 해주면 일주일 뒤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1. 7. 2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2.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 때문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가불을 해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아이 용품을 사고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겨야 한다. 아이 용품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가불해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부터 2011. 7. 1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실장인 S에게 “100만 원을 가불해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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