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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3고정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선불금 4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부터 다방에 출근해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E)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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