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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42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0. 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함바식당’에서 사실은 식당에 취업하여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남편 제사가 끝나는 대로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F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0. 10.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1. 24. 남양주시 H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식당에 취업하여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식당 사장에게 선불금 16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가불을 해주면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11. 26.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식당에 취업하여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달라. 그러면 2014. 11. 30.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2014. 12. 8.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식당에 취업하여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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