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다 죄 및 판시 제2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08.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1.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7.경 당진시 C건물 405호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2010. 6. 10.경 추가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시흥시 군서로에 주차한 피해자 F의 자동차 안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벌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