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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7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게재한 글에 대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와 그 글에 댓글을 게재한 모든 사람을 겨냥해 작성한 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닭대가리’라는 표현이 모욕의 정도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성격상 실명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욕죄에 있어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글로 작성된 모욕적 표현은 계속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46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사이트의 토론 게시판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안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안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대하여 ′저런게 문제다.

손끝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끝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닭대가리들 ′이라는 댓글을 작성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이 글을 게재한 ‘다음 아고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인터넷 게시판으로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점, ② C의 글에는 댓글과 답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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