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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4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밴드 ‘D’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12. 6. 위 밴드 내 게시판에 게시된 원고에 관한 기사에 “아주 몹쓸 년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댓글)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밴드 게시판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E에서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취재한 기사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댓글은 원고의 글에 게재한 것이 아니라 밴드 회원이 밴드 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게재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댓글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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