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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정109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http://www.ilbe.com)’의 회원으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6:16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3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일베저장소의 일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운영 중인 F 광고를 게시하자 "하.. 씨발노뮤ㅠㅠㅠㅠ"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모욕적인 표현에 의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는 피해자, 즉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고소인은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고소인이 운영 중인 F 광고를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일베저장소 사이트의 회원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댓글에 고소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나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점, 이 사건 광고에 고소인이 직접 등장하거나 고소인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는 등 위 광고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고소인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광고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 사건 댓글은 고소인의 글에 다수의 댓글이 달린 상태에서 게재한 것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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